학술지 논문

해방직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 과정 고찰

  • 저자
    공미희
  • 논문지명
    인문사회과학연구
  • 게재연도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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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해방직후인 1945~1946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과정에 대해서 고찰했다. 먼저, 부산항도착까지의 귀환절차 및 특징과 부산항에서의 귀환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산항도착까지 일반일본인의 경우, 1945년 9월 25일까지 귀환자의 수송은 외사과의 관리하에 안내소가 실시했고 1945년 10월 16일 일본인들의 숙박시설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안내소에서 세화회로 옮겼다. 귀환할 모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티푸스와 천연두 예방접종을 해야 했고, 일본인 세화회 대표가 귀환자들의 철도운임에 대한 금액을 안내소에 대행했다. 안내소에서는 은행어음과 여행증명서를 발행해 다시 일본인세화회에 교부하면 세화인 대표가 개인에게 배부했다. 외사과는 귀환자에게 수송일시를 알리기 위해 적어도 수송예정일 전날에 일・영문의 라디오방송문을 준비해 안내소에 통지했다.
특별집단인 일본군인과 그 가족의 경우는 일본군연락부가 경성지역 외에 있는 제대군인에게 출발시간을 알렸다. 수송열차는 통상 귀환자의 수송방법과 같이 외사과가 준비했고 일본군연락부는 일본인세화회에 협력해서 장티푸스와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위해 일본육군의 왁친을 사용해 귀환자의 처리를 맡았다. 귀환 작업에 있어서 기타 순서는 앞에 기술한 일반인 귀환의 경우와 같다.
다음으로 부산항에서의 귀환절차를 살펴보면, 일본군인과 그 가족인 경우는 금지제품 검사반, 안내반, 수입반, 운송반, 정리반으로 구성이 돼서 귀환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일반일본인은 부산일본인 세화회와 안내반이 주축이 되어 승선절차를 실시했다.
부산항에서 선박수송은 계획적으로 이행되었으나 계획수송에 따르지 않고 개개 혹은 단편적으로 부산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숙사(宿舍)에 수용해 단체를 결성시킨 뒤 승선시켰다. 특히 부산거주자인 경우는 단독승선을 금지했고 일정한 정원(250명)이 되도록 지은사(智恩寺) 수용소에 수용한 후 단체를 결성시켜 승선시켰다.
마지막으로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 법령 제2호가 한국 내부에 강한 반발을 초래했으므로 1945년 12월 6일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불인정한다는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 법령 제2호와 법령 제33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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