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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어업이민이 어떠한배경과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는지를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어업이민은 원양어업정책의 하나로 등장, 진행되었으나 국제적인 해양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급격하게 동력을 잃었다. 수산청에게 어업이민은 당시원양어업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었으며 원양어선사 또한 이에 동조하는 형태였다. 어업이민은 등장부터 실행까지 아르헨티나 연안의 풍부한 어장에만 기대어 이루어졌고 다른 고려 요인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업이민의 본질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이동하는 이민이 처한 거시적, 미시적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는 영주 정착은 물론 송출 자체의‘실패’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해외이주법이 강조하던 바를 넘어 EEZ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해외어업기지 추가 확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의의를 가지고 원양어업정책과의 교차 속에서 추진된 결과, 수산청의 낙관적인 전망과 ‘의지’가계속해서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송출 그 자체를 위한 이민사업이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어장 개발 등의 측면에서 어업이민이 대한민국 원양어업사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방 후 해외이주정책의 성격, 특징이라는측면에서 보면 어업이민 또한 기타 이민사업 전반이 그러했듯이 이민의 당사자성은 부재한 채 국가의 경제발전담론에 회수되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