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기지국가 일본의 對 베트남 원조외교

  • 저자
    이상원
  • 논문지명
    지역사회학회/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KRS)
  • 게재연도
    2022, vol.23, no.3, 통권 53호 pp. 183-198 (16 pages)

본문

전후 일본은 헌법 제2장 제9조(곽대기, 2007))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앞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에 전쟁포기를 규정함으로써 ‘평화국가’ 이념 성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즉, ‘평화국가’의 개념이 미국형 외교에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임한 ‘기지국가’라는 현실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 대일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고 1952년 두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독립국으로 주권을 회복했지만, 미국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비보다 우선된 전략적 위치의 확보를 위함이었고, 미일안보조약의 목적은 미군의 주둔과 일본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보조약에는 일본의 기지 제공에 상응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57년 기시내각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졌다. 1960년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가 명시되었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은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는 권리의무관계가 확립되었다(李昌偉, 2008: 141-142).
일본은 한국 전쟁 기간 중 연합군의 기지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른바 ‘조선특수(特需)’를 통해 당시 일본 수출량의 63%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 전쟁은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하더라도 일본 수출량의 7~8%에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전쟁에서 만큼의 큰 이득은 없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의 궤도에 올랐고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경제 대국화를 받쳐온 국제 환경의 구조를 생각하면 베트남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吉田, 2011: 170-171).
베트남 전쟁은 일본인에게 있어 ‘저 바다 건너 불(海の向うの火事、Fire Across the Sea)’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지적된 것이 ‘침략 가담자’라는 것이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 일본을 ‘평화국가’로 간주하는 자기인식과 민주주의를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인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국가’라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부정할 수 없는 ‘기지국가’라는 현실의 딜레마 속에서 반전평화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시민들과 학생들은 각각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라는 비폭력 반전운동과, 신좌익 학생들 중심으로 조직된 ‘전공투(全学共闘会議)’ 운동은 기지 주변의 주민들과 전개하는 운동과 연계하며 일본의 시민사회를 포섭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내 비판적 사회운동의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인식 속에서 일본 정부는 평화외교의 일환으로 대(對)베트남 원조외교를 펼쳤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對) 베트남 원조’에 중점을 두어 그 형태와 특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일 안보조약의 의무적 이행에 따라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가담국 역할을 함과 동시에 원조외교를 펼친 일본 정부의 저의를 파악하고, 베트남 전쟁 기간인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對) 베트남 원조외교’의 방식을 검토하여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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