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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는 조선시대부터 대구어장이 성행하였으며, 1904년에는 의친왕이 가덕도 일대의 대구어장을 사점화하여 1906년 가시이 겐타로[香推源太郞]에게 20년간 대여하였다. 가시이는 1908년 「한국어업법」에 근거하여 71개소 어장에 대한 면허를 받아, 조선인 어민에게 고율의 대부료를 받아 가덕도의 어장을 수탈하였다. 또한 새 어업법에 대한 무지로 조선인 관리에 의해서 혹은 가덕도 어민 간에도 어업조합의 헤게모니에 따라 점유와 착취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마을 공동어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업조합원 간에, 혹은 눌차동과 동선동 마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1962년 「수협법」의 공포로 지선어장의 경계가 정해지면서 일단락되었다.즉, 「수협법」의 공포로 어촌별 마을어장은 커뮤니티(community)의 공유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1997년 부산신항이 건설되면서, 가덕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부산신항 부지, 즉 공공개발 부지로 내어주면서 마을어장의 어업 면허권과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배 면허권이 소멸되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덕도 마을어장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공공개발에 밀려 마을어장을 공공(public)에 환원하면서 발생하는 어촌 공유재의 소유권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