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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들어 한인의 ‘밀항’은 일본사회에 공산주의를 침투시킬 가능성이있는 이동으로서, 이전의 전염병,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한인의 ‘밀항’이 냉전과 교차하는 양상을 한인 ‘밀항자’ 석방 탄원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밀항자’ 석방을 위하여 가족, 친인척 이외에 반공산주의계 민족단체의 관계자가 탄원인으로 등장하여 ‘밀항자’가 위험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였음을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증명’이 언제나 유효했던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등을 바탕으로 GHQ/SCAP에 의한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각종 이력을 근거 삼아 ‘밀항자’는 물론 탄원인의 ‘생각’을 공산주의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해석’하였으며, 이는 자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밀항자’의석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인 ‘밀항자’ 석방 탄원서는 해방 이후한인 도일이 냉전이라는 구조적 배경에 의해 어떻게 제약을 받아 ‘불법’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불법’이 ‘예외’로서 인정되는 국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이 게시물은 HK+사업단님에 의해 2022-06-14 15:47:07 학술논문자료실에서 이동 됨]